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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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을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 자기 인증 조항의 4조(자동차 제원 표시) 단서를 신설해, 전기차 제작사가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인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선 발화 차량에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조사 결과 중국 10위권 업체의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 공개하게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라벨링제'를 시행한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