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 한 든든전세주택 외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성북구의 한 든든전세주택 외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연내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매입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의 중형 평형 등 위주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신축매입임대주택 추가 매입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정부가 ‘8·8 공급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 물량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고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1만7000가구는 모두 수도권에서 공급(서울 5000가구, 경기 9000가구, 인천 3000가구)된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가 주요 공급 대상이다. 1만3600가구(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나머지 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이번 신규 물량을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입지에 아파트롤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할 계획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의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LH는 약정 체결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을 도입해 양질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수도권의 100가구 이상 주택 기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민간이 제출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혜택 확대와 자금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도 내놓는다.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용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목적으로 멸실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론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도 현재 총 사업비의 70~90%에서 80~9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