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유저에 217억 보상"…'확률형 아이템 보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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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6.6% 환급하기로
메이플 이용자 전체 보상 이뤄질 경우 '217억원' 추산
메이플 이용자 전체 보상 이뤄질 경우 '217억원' 추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 조정과 관련해 최대 217억원 규모 보상안을 확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해당 아이템 구매자 57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의 지급 명령과 함께 환급 수수료 10%를 면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의 옵션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에 따라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비자원은 올해 2~3월에 걸쳐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4월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집단 조정에는 5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과 조정 참여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돼 총 5733명이 조정 결정의 대상자이다.
넥슨과 피해자 양측이 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99명)를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진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전체 이용자 80만명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보상 추정액은 21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20만원,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07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해당 아이템 구매자 57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의 지급 명령과 함께 환급 수수료 10%를 면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의 옵션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에 따라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비자원은 올해 2~3월에 걸쳐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4월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집단 조정에는 5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과 조정 참여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돼 총 5733명이 조정 결정의 대상자이다.
넥슨과 피해자 양측이 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99명)를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진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전체 이용자 80만명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보상 추정액은 21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20만원,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07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