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 9만원씩 10년 꼬박 부었더니…"쏠쏠하네"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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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80만명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지만
국가 지급 보장 믿고 스스로 납부
피부양자 탈락 여부 생각해봐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지만
국가 지급 보장 믿고 스스로 납부
피부양자 탈락 여부 생각해봐야
22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다른 한쪽에선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기금이 고갈된다 해도 어떻게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줄 것이란 걸 믿고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이들인데요. 3년여전보다는 숫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80만명 이상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 납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이 임의가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212만명이고, 이중 임의가입자는 약 32만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중 자체는 1%대로 크지 않지만 18~19세 학생 가입자도 5365명(18세 2197명·19세 3168명)에 달했습니다.
의무 가입기간(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지난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도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더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의계속가입은 65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본인이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가 회사와 부담을 절반씩 나눠가지는 것에 비해 부담이 큰 셈입니다.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4월 기준 50만89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자발적 가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매달 9만원 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올해 기준 최소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간단계산기로 조회한 결과 이 가입자는 올 1월부터 10년간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냈을 때 매달 20만1950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죠. 20년 가입 시엔 월 수령액이 40만1410원으로 늘어납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자발적 가입 감소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건보료 폭탄을 맞진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자발적 가입을 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상황에 맞게 자발적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임의가입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연금액을 미리 살펴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가늠해본 뒤 자발적 가입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이렇게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다른 한쪽에선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기금이 고갈된다 해도 어떻게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줄 것이란 걸 믿고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이들인데요. 3년여전보다는 숫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80만명 이상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 납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발적 연금 가입자 '80만명'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핵심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거나 공백 없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일 텐데요.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해야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이처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이 임의가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212만명이고, 이중 임의가입자는 약 32만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중 자체는 1%대로 크지 않지만 18~19세 학생 가입자도 5365명(18세 2197명·19세 3168명)에 달했습니다.
의무 가입기간(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지난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도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더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의계속가입은 65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본인이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가 회사와 부담을 절반씩 나눠가지는 것에 비해 부담이 큰 셈입니다.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4월 기준 50만89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자발적 가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매달 9만원 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올해 기준 최소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간단계산기로 조회한 결과 이 가입자는 올 1월부터 10년간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냈을 때 매달 20만1950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죠. 20년 가입 시엔 월 수령액이 40만1410원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등 유불리 따져야
하지만 자발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감소세와 맞물려 줄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쳐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로 연금 가입자 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우선 거론됩니다.일각에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자발적 가입 감소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건보료 폭탄을 맞진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자발적 가입을 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상황에 맞게 자발적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임의가입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연금액을 미리 살펴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가늠해본 뒤 자발적 가입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