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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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물량은 1239.71㎏, 위반 금액은 4016만원에 육박한다. 이 음식점에서 제조된 수육, 제육볶음, 두부김치에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식당은 국내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물량은 3856㎏, 금액은 3817만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0건(71.4%), 쇠고기 3건(21.4%), 닭고기 1건(7.1%) 등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것"이라며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역 특산품 및 제사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에선 '비계 삼겹살'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4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유명 고깃집을 방문한 관광객이 비계가 많은 삼겹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다.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주시의 흑돼지거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