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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일정 가격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새로 지어지는 비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신규 비아파트 구입자는 물론 기존 보유자에게도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놓고 수요자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가 8억~9억 빌라, 청약 땐 ‘무주택’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해 청약 때 무주택으로 취급하는 비아파트 주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취급되는 비아파트 기준이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대상이다. 공시가격 5억원인 비아파트의 시세는 통상 8억~9억원 수준이다.기존에는 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 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해 줬다. 과거에 비해 무주택으로 취급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예컨대 시세가 7억원에 달하는 서울 시내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이라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청약 무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빌라 1채를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무주택 가점을 32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1주택자로 취급돼 무주택 가점을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 가점제 당첨을 노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빌라를 1채 보유한 기간만큼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되면 수도권 빌라 1주택 보유자 상당수는 1순위 청약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를 한 채,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 등 총 2채를 보유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순위 청약 자격이 생긴다. 사실상 2주택자에게도 1순위 청약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100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 빌라 등에서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이후 쌓인 가점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번 정책으로 비아파트와 아파트 간 주거 사다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
정부는 또 비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생애 최초로 수도권 6억원, 그 외 3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폭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또 2027년 12월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주택이 대상이었지만, 적용 기간을 2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은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임대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