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사진=EPA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사진=EPA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 발각돼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고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한편 헌재는 지난 7일 태국 제1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하면서다. 해산 명령에 이어 총리까지 해임되며 정치적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