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직원들의 업무상 비밀 취급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미국 국적의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활동 내역을 미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내놓은 조치다.

우주청 관계자는 14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내부 보안심사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 공무원의 비밀 취급업무 범위를 심의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 필요에 따라 존 리 본부장의 업무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자리다. 위성 데이터, 발사체(로켓) 기술 등 비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안심사위를 설치한다고 존 리 본부장의 비밀 취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주청 관계자는 “일반 부처의 감사 조직처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비밀은 1~3급으로 나뉜다.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 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밀’로 정의돼 있다. 우주청의 경우 1급 비밀과 관련된 사안은 없고 윤영빈 청장과 노 차장이 2급 비밀 취급 권한을 갖고 있다. 존 리 본부장은 비밀 취급 권한이 없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