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규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웰스익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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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노인 세대는 전 세대 자산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는데, 평생 노력해 일군 자산을 자녀에게 잘 넘겨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막상 내 자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이전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현명한 자산 이전을 위한 세 가지 고려사항을 소개한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상속세 납부 재원이다. 부동산, 지분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 위주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사망 시기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만 있다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헐값에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 성격을 가지므로 가입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어 언제 사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분쟁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선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가 잘 정착돼 있지 않은데, 유언 없이 재산만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가족간 불화의 씨앗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 분쟁없는 상속을 원하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분쟁이 생길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을 권한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가치상속이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자산을 일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경우 유언대용신탁이나 증여신탁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탁하고, 신탁한 원본재산 및 수익 수령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다.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나 상속을 하면서 자녀의 무분별한 재산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선 유언을 미리 남기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또 소득 대비 평균 사망보장금액, 신탁 수탁고에 있어서도 우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의 자산 이전 방법이 왜 대중화됐는지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현명한 자산 이전을 위한 한 걸음을 딛었다고 볼 수 있다. 시작이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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