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변동성 장세…초고액자산가 '절세 골든타임'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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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는 양현주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목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초고액자산가들로부터 변동성 장세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박근배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솔루션부 상무는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공격적 투자보단 손실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리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최근 고액자산가들에게 국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매수를 권하고 있다. 박 상무는 국내 자산관리(WM) 개념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04년 씨티은행에서 자산관리사(PB)로 출발해 20년 가까이 고액 자산가 등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해온 전문가다. 박 상무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가지고 있던 국내 채권, 주식을 증여하는 게 좋은 절세방안이라고 조언한다. 주식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증여하면 더 적은 세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액 자산가가 삼성전자 주식 10억원어치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던 주식 일부를 팔아야 한다. 그런데 증시 폭락장에서 10억원이었던 주식 가치가 8억원까지 떨어지면 팔아야 할 주식 수도 줄어든다. 주가 전망이 좋은 주식의 경우 최대한 주식 수를 유지하면서 증여하는 게 이득인데, 하락장에서 증여하게 되면 향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미래에 자녀가 자산을 매도할 때도 보유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변동성 장세에서 주식 매수를 원한다면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 및 해외 ETF를 권한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만약 A 상품에서 1억원의 이익을, B 상품에서 7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이익은 3000만원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뺀 275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605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만약 들고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ETF가 현재는 가격이 내려갔지만 향후 반등이 예상된다면 정리한 후 손실 상계를 하고 다시 같은 주식을 사는 게 이득이다. 다른 종목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우량한 종목은 유사한 가격에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전략이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 혹은 국내 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똑같이 해외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한 번 수익으로 잡혔다면 향후 지수하락으로 가격이 내리더라도 손실 상계가 불가하다. 박 상무는 "초고액자산가들은 언제, 어떤 자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변동성 장세에서의 증여는 최근 초고액자산가들의 절세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박근배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솔루션부 상무는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공격적 투자보단 손실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리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최근 고액자산가들에게 국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매수를 권하고 있다. 박 상무는 국내 자산관리(WM) 개념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04년 씨티은행에서 자산관리사(PB)로 출발해 20년 가까이 고액 자산가 등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해온 전문가다. 박 상무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가지고 있던 국내 채권, 주식을 증여하는 게 좋은 절세방안이라고 조언한다. 주식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증여하면 더 적은 세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액 자산가가 삼성전자 주식 10억원어치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던 주식 일부를 팔아야 한다. 그런데 증시 폭락장에서 10억원이었던 주식 가치가 8억원까지 떨어지면 팔아야 할 주식 수도 줄어든다. 주가 전망이 좋은 주식의 경우 최대한 주식 수를 유지하면서 증여하는 게 이득인데, 하락장에서 증여하게 되면 향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미래에 자녀가 자산을 매도할 때도 보유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변동성 장세에서 주식 매수를 원한다면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 및 해외 ETF를 권한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만약 A 상품에서 1억원의 이익을, B 상품에서 7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이익은 3000만원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뺀 275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605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만약 들고 있는 해외 주식 및 해외 ETF가 현재는 가격이 내려갔지만 향후 반등이 예상된다면 정리한 후 손실 상계를 하고 다시 같은 주식을 사는 게 이득이다. 다른 종목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우량한 종목은 유사한 가격에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전략이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 혹은 국내 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똑같이 해외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한 번 수익으로 잡혔다면 향후 지수하락으로 가격이 내리더라도 손실 상계가 불가하다. 박 상무는 "초고액자산가들은 언제, 어떤 자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변동성 장세에서의 증여는 최근 초고액자산가들의 절세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