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중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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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거래대금 중 수령 여부에 따라 나눠 과세
거래대금 중 수령 여부에 따라 나눠 과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래가 진행되던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전체 거래대금 중 이미 수령한 부분과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과세 여부를 따진다.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 만약 이 수령액이 계좌 등에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해 금융자산에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만큼 2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 처분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면 처분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처분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해당 수령액을 상속인 등에게 생전에 증여했다면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에 다시 합산과세된다.
거래대금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잔금 부분은 부동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전 소급 10년 이상 동거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주택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며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의 법정지분금액까지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배우자 앞으로 상속 등기 처리를 거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후 상속인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때 보통 상속받은 금액과 매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 만약 이 수령액이 계좌 등에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해 금융자산에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만큼 2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 처분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면 처분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처분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해당 수령액을 상속인 등에게 생전에 증여했다면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에 다시 합산과세된다.
거래대금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잔금 부분은 부동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전 소급 10년 이상 동거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주택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며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의 법정지분금액까지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배우자 앞으로 상속 등기 처리를 거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후 상속인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때 보통 상속받은 금액과 매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