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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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통령 직속 반도체 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반도체본부를 모두 설치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유예 기한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실무 협상 과정부터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제정을 위한 1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실 및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부·병무청 등 각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앞서 한동훈 당 대표가 지난 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엿새 만이다.

회의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이 마련한 통합 초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서 세 의원이 낸 반도체 법안에는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들 방안은 ‘교집합’이었던 만큼 당론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간 이견을 보였던 전담 기구 구성도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고 의원과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 설치’를, 박 의원은 산업부 산하 반도체본부를 설립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본부를 설치하면 전담 과와 지원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실 입장이다. 당은 전폭적 지원을 위해 부처간 이견이 적은 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고, 산업부 산하 반도체과(현행)를 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모두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최대 3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당론 초안에 담겼다. 반도체 기업이 업황 사이클에 따라 적자를 내는 기간이 있는 만큼 상당 기간 유예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제 혜택은 현재 정부안으로도 충분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올해 종료되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율 자체를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박 의원 안)도 통합 초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강력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관계부처가 회의에 모두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정부·여당안이 될 전망이다. 향후 △세제 지원 세부안 △반도체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얘기다. 다만 기재부(세제 혜택 확대)와 행안부(관련 부서 신설)의 문턱을 넘는 게 변수다. 한 당 관계자는 “앞으로 4~5년 안에 기틀을 닦지 못하면 향후 10년 이상 산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생각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