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 사진=뉴스1
대한체육회 직원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다른 직원의 월급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JTBC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법인카드 횡령에 관한 내부 신고를 접수하고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체육회 직원 A씨가 선수촌 운영부의 법인카드를 훔쳐 소고기 등 약 60만원어치를 사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른 부서에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꾸며내 140만원을 빼돌렸다는 문서 위조 정황도 포착됐다. 대화 내용 조작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사내 메일을 조작해 다른 직원의 급여 약 35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빼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감사팀은 이 밖에도 A씨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일식집 등에서 공금 약 460만원을 임의로 썼다고 판단했다.

체육회는 A씨를 해고하고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관리 책임자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한편, 대한체육회에는 연간 4000억원 안팎의 세금이 투입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