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산 것도?" 싸게 팔던 'S사 텀블러'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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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브랜드 S사 제품
중국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국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
커피브랜드 S사의 모조 텀플러를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16일 평택직할세관이 해외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텀블러 1만 4천여점(진품시가 5억5000만원)을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사 결과, A씨는 목록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했다. 특히, 품명을 텀블러와 전혀 관계없는 물품(BAKING PAN, DAILY NECESSITIES 등)으로 거짓 기재해 이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고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했다.
목록통관 제도는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일컫는다.
특히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국내 수취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텀블러를 배송받았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에서도 지인 3명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했다.
A씨는 개당 3800∼7800원에 텀블러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1만4000~1만7000원에 판매했다. 이 차액으로 최소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의 증가 추세로 위조 상품 밀수입이 증가해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세청은 16일 평택직할세관이 해외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텀블러 1만 4천여점(진품시가 5억5000만원)을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사 결과, A씨는 목록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했다. 특히, 품명을 텀블러와 전혀 관계없는 물품(BAKING PAN, DAILY NECESSITIES 등)으로 거짓 기재해 이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고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했다.
목록통관 제도는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일컫는다.
특히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국내 수취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텀블러를 배송받았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에서도 지인 3명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했다.
A씨는 개당 3800∼7800원에 텀블러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1만4000~1만7000원에 판매했다. 이 차액으로 최소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의 증가 추세로 위조 상품 밀수입이 증가해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