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건드리네"…유튜버에 분노했던 'BTS 뷔' 결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탄소년단 뷔·정국, 9000만원 손배소 제기
오는 23일 첫 공판
오는 23일 첫 공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뷔, 정국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K팝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왔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 관련 캡처를 접하고 "오?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 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 가"라면서 "상처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소하겠다"고 응수했던 바다.
'탈덕수용소'는 방탄소년단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온 사이버 레커 채널이다.
A씨는 뷔, 정국에 앞서 장원영, 강다니엘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다니엘 측 고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검찰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 내달 11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뷔, 정국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K팝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왔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 관련 캡처를 접하고 "오?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 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 가"라면서 "상처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소하겠다"고 응수했던 바다.
'탈덕수용소'는 방탄소년단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온 사이버 레커 채널이다.
A씨는 뷔, 정국에 앞서 장원영, 강다니엘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다니엘 측 고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검찰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 내달 11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