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허가권자' 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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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고서 제출로 '효력 연기'
금융당국 압박에 한발 물러서
금융당국 압박에 한발 물러서
두산그룹이 16일 두산밥캣 분할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에 관한 정정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날은 두산이 사업 재편을 위해 금감원에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드라인’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까지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두산이 ‘효력 연기’로 대응한 것이다. 사실상 금감원이 인수합병( M&A) 등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허가권자’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두산은 정정 신고서 제출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신고 내용은 반기보고서 제출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단순 정정이다. 실적 ‘업데이트’는 의무 사항이기는 하지만 두산이 이날 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다. 경제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압박에 두산이 일단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무한 정정’을 요구할 경우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두산그룹 사업 재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이번 두산 사례 결론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산의 분할·합병안에 위법 행위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밸류업’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분할, 합병, 증자 등 상장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증권신고서를 이제 원장에게 모두 보고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경제계는 이번 두산 사례 결론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산의 분할·합병안에 위법 행위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밸류업’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분할, 합병, 증자 등 상장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증권신고서를 이제 원장에게 모두 보고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