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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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모종삽으로 선릉을 파헤쳐 지름 10cm, 깊이 10cm의 구멍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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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이 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왜 구멍을 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현행 문화유산법상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이 10대들의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 30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가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