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흡연구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흡연구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를 30m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