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폐수로 버렸는데...'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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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폐수로 내보낸 빵 공장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경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며 2019년 7월∼2023년 4월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빵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장 가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출된 유해 물질의 양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경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며 2019년 7월∼2023년 4월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빵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장 가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출된 유해 물질의 양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