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사건 잇달아…1.5조 판 커진 중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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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넘는 분쟁 연달아 접수
3분의 1이 건설사건 '역대 최다'
정부, 소송 대신 중재 독려하지만
경쟁력 부족·단심제 한계 지적도
3분의 1이 건설사건 '역대 최다'
정부, 소송 대신 중재 독려하지만
경쟁력 부족·단심제 한계 지적도
지난해 중재기관에 맡겨진 분쟁 대금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4년 만에 1조원대를 넘어섰다. 건설경기 침체로 중재 사건이 늘어난 데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건이 연이어 접수된 영향이다. 중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재원에 접수된 중재(국내·국제 포함) 사건 가액이 1조원을 웃돈 건 2019년(1조45억원) 후 4년 만이다. 2016년 1조874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건이 연이어 접수된 결과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건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기술에 원자력발전소 부품 불량 설계로 발생한 손해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이 각각 지난해 7월, 9월, 10월에 연달아 중재 테이블에 올랐다. 각 사건의 분쟁 가액은 약 3100억원, 약 1225억원, 약 6100억원으로 이 사건들로만 1조원을 초과한다.
중재원은 각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뒤 심리 중이다. 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현재는 예측이 어렵다. 통상 접수 시점부터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을, 법무법인 세종은 삼척블루파워 한국전력기술을 법률 대리하며 법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
계약 당사자 간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 사건을 다루는 법원 판사보다는 법조인, 학자 등으로 구성된 중재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국내 중재 사건 314건 중 114건(32.3%)이 건설 분야에서 나왔다.
정부도 건설업계에 중재를 독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도급계약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 조정 방식으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미리 못 박을 것을 권고했다. 법리만 따지는 소송과 달리 중재 절차에선 ‘형평과 선’에 따른 판정(중재법 제29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소송 전략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다.
삼심제가 보장되는 법원과 달리 단심제라는 점이 중재 절차의 리스크로 지적된다. 매년 수백 명씩 위촉되는 중재인의 전문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에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 전문 변호사는 “중재 제도의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수천억원 초대형 사건 심리 중
18일 대한상사중재원의 ‘2023년 클레임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국내외 중재·조정 사건의 분쟁 가액은 1조4905억원으로 전년(4136억원) 대비 260% 급증했다. 사건은 368건(국내 314건)으로 전년(304건) 대비 20% 증가한 수준이다.중재원에 접수된 중재(국내·국제 포함) 사건 가액이 1조원을 웃돈 건 2019년(1조45억원) 후 4년 만이다. 2016년 1조874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건이 연이어 접수된 결과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건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기술에 원자력발전소 부품 불량 설계로 발생한 손해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이 각각 지난해 7월, 9월, 10월에 연달아 중재 테이블에 올랐다. 각 사건의 분쟁 가액은 약 3100억원, 약 1225억원, 약 6100억원으로 이 사건들로만 1조원을 초과한다.
중재원은 각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뒤 심리 중이다. 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현재는 예측이 어렵다. 통상 접수 시점부터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을, 법무법인 세종은 삼척블루파워 한국전력기술을 법률 대리하며 법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
건설 중재 최다…실효성은 의문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중재 수요가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 공사는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설계도와 현장 간 괴리, 계약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계약 당사자 간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 사건을 다루는 법원 판사보다는 법조인, 학자 등으로 구성된 중재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국내 중재 사건 314건 중 114건(32.3%)이 건설 분야에서 나왔다.
정부도 건설업계에 중재를 독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도급계약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 조정 방식으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미리 못 박을 것을 권고했다. 법리만 따지는 소송과 달리 중재 절차에선 ‘형평과 선’에 따른 판정(중재법 제29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소송 전략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다.
삼심제가 보장되는 법원과 달리 단심제라는 점이 중재 절차의 리스크로 지적된다. 매년 수백 명씩 위촉되는 중재인의 전문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에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 전문 변호사는 “중재 제도의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