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울렸던 '통장 묶기' 보이스피싱, 차단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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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이스피싱방지법 28일부터 적용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도 빨라져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도 빨라져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명 보이스피싱방지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보이스피싱방지법 및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급정지를 당한 소상공인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협박 문자 등으로 소명하면 금융사는 피해 의심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풀어주도록 했다.
개정법은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회사와 선불전자금융업자(페이업체)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페이업체에게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피해구제까지 1~2개월이 걸렸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