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약 1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이중 9억원 가량을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횡령액 중 9억원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풍선이란 아프리카TV 내 일종의 현금성 아이템으로, 가격은 개당 110원이다. 시청자는 이를 구매해 자신이 원하는 BJ에게 선물한다. 인기도에 따라 다르지만 BJ는 통상 20~30%의 수수료를 회사에 내고 별풍선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10월에도 한 선박청소회사 경리가 회삿돈 4억2000만원을 빼돌려 한 유명 BJ에게 1억5000만원 어치 별풍선을 후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아프리카TV는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풍선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으로 막아뒀지만, 각종 대리결제 업체를 이용하면 추가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