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 사진=뉴스1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55)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6662억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NXC는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와함께 NXC는 정민, 정윤씨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9700만원)도 매입했다.

NXC 측은 "금일 공시된 NXC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공시는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NXC의 자기주식 취득거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장 일가는 작년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으며 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2022년 넥슨 창업자인 김 회장이 사망하면서 유족인 유정현 NXC 이사와 두 자녀는 6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넥슨 지주사인 NXC 주식 지분 약 29%로 납부했다.

이에 기확재정부는 약 4조7000억원으로 평가되는 NXC 지분 29.29%를 보유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