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 다만 관리·감독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9일 포항 지진 발생 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컨소시엄의 주관 기관 대표와 이사, 참여 기관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진 발생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험을 이어간 것으로 봤다. 2019년 3월 발표된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구팀은 여러 차례 시행된 수리자극(암반 내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는 지열발전 연구 기법)으로 적색 경보에 해당하는 규모 3.1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주무 부처에 ‘자연 발생’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많은 물이 들어간 상황에서 5차 수리자극 때 계획량보다 1400t가량 많은 물을 주입했고, 지진 위험 감시 체계 운영에도 소홀했다.

검찰은 정부 부처와 전담 기관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 수행자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했다”며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검찰은 지진 피해자를 81명(1명 사망, 80명 상해)으로 특정했지만, 포항 시민 약 96%인 50만 명가량이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1인당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적용하면 정부와 포스코가 2조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중 최대 규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