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법체류 천국'…"1~2년간 바짝 벌고 나가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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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천명씩 불법체류자 발생
최저임금 높아 몇년 일하면 '두둑'
근로기준법 혜택…퇴직금도 줘야
최저임금 높아 몇년 일하면 '두둑'
근로기준법 혜택…퇴직금도 줘야
중소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지난해 일손이 부족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고정 월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서다. 그러다 얼마 전 이 근로자의 ‘한국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근로자가 불법체류로 단속돼 한국을 떠나게 됐다며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었다. A사장은 “대리인이란 사람이 돈을 더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며 “한국인 직원보다 임금을 더 줄 거였다면 불법체류자를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과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 제도는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불사하고도 돈을 벌어가겠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적법한 비자 없이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41만4730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261만2328명의 15.8% 수준이다. 길에서 만난 외국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체류자는 한 달 평균 5517명, 총 3만3100명이 새로 나왔다. 취업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중에서 새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4121명이었다. 이 중 고용허가제 입국자는 2649명이었다.
대부분은 여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등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나왔다. 한국에서 짧은 기간 많은 돈을 벌면 불법체류가 적발돼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아시아에 주재했던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라도 한국에 입국해 몇 년만 일한 뒤 돈을 모으면 귀국해서 가게 하나 정도 차릴 수 있다”며 “이런 유혹에 불법체류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내세워 불법 법률 대리를 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원종환 기자 kyh@hankyung.com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과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 제도는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불사하고도 돈을 벌어가겠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적법한 비자 없이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41만4730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261만2328명의 15.8% 수준이다. 길에서 만난 외국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체류자는 한 달 평균 5517명, 총 3만3100명이 새로 나왔다. 취업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중에서 새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4121명이었다. 이 중 고용허가제 입국자는 2649명이었다.
대부분은 여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등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나왔다. 한국에서 짧은 기간 많은 돈을 벌면 불법체류가 적발돼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아시아에 주재했던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라도 한국에 입국해 몇 년만 일한 뒤 돈을 모으면 귀국해서 가게 하나 정도 차릴 수 있다”며 “이런 유혹에 불법체류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내세워 불법 법률 대리를 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원종환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