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허웅  /사진=한경DB
농구선수 허웅 /사진=한경DB
농구 선수 허웅(부산 KCC 이지스·31)의 전 연인 A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B씨가 A씨를 상대로 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한경닷컴에 "고소인 B씨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유튜브에 허위제보한 장본인으로, A씨는 이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위 고소는 A씨에 대한 악의적인 제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지난 6월 26일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은 A씨와 2018년 말 지인 소개로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양가 부모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쯤 헤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차례 임신과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

허웅은 임신 소식에 "아이는 책임지지만 결혼은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A씨는 출산 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허웅은 결혼을 고민해보자는 말에 A씨가 태도가 돌변해 그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겠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했다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허웅과 A씨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카라큘라는 제보자를 내세워 "A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등 주장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카라큘라와 영상에 제보자로 등장하는 B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B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 변호사는 "B씨는 허위 주장으로 A씨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인물"이라며 "보복의 감정으로 악의적으로 고소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장에 명시된 협박 내용에 대해 "A씨가 개인 SNS에 '받은 대로 돌아온다'는 취지의 글을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적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자신에게 한 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더라"며 "협박에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와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데, 이 정도의 내용을 심경을 쓴 것을 협박으로 고소한 건 악의적이고, 본인이 허위 제보를 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매우 공교롭다"고 말했다.

허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공갈 미수 혐의 등의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갔다.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등은 불송치됐다.

이에 허웅의 소속사 키플레이어에이전시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가 허웅 선수의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음을 확인했다"며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저희도 어떤 내용이 검찰에 송치됐고, 어떤 부분이 불송치된 건지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웅의 소속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고소인은 처리 결과를 아는데 피고소인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