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진다. 기술이 곧 자본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 차별화된 기술과 지식은 엄청난 힘을 갖는다.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순식간에 몸집을 키운 스타트업의 사례를 수없이 목도하고, 기술과 기술의 제휴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민간기업부터 공기업, 정부, 법원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만 봐도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는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개발과 융합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가 주최하는 ‘기업가정신콘서트’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도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지식재산권 취득에 역량을 쏟은 덕분에 매출 증가는 물론 해외 업체로부터 사업 제휴 요청을 받고 있다. 그중 생활용품 제조기업인 M사는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덕분에 회생절차를 밟던 기업을 5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헬스케어 기업인 B사도 다수의 지식재산권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반면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한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기술이 있음에도 사용이 불가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거대 기업 S사는 모방 전략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제품을 수출한 국가마다 소송을 당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던 과거가 있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은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 지식재산권의 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활용 시 대외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등록 시 기술력이 있는 상속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자본 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무형자산은 7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때 상속 및 증여를 한다면 낮아진 주식가치 때문에 적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서둘러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는다면 세금 감면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인증의 경우, 신기술과 결합 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는 기술력이 있는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어서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실행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제도를 정비하고, 특허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글 작성] 정재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글 작성] 정재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정재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