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역량 부족 일반의 대상 진료면허 도입"
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지난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16% 정도로 높아졌다.

즉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곧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와 환자, 의료진 간 소통 기반을 마련할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한 뒤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비용도 평균 16만7천 달러에서 8만1천 달러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