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마치고 바로 개원,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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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의대 졸업 후 곧장 개원 가능
영국은 진료 면허 별도 취득 必 캐나다는 2년 임상 수련 거쳐야
의료특위, 내년도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 중
"의료계 내에서도 환자 안전 위해 필요하단 목소리"
영국은 진료 면허 별도 취득 必 캐나다는 2년 임상 수련 거쳐야
의료특위, 내년도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 중
"의료계 내에서도 환자 안전 위해 필요하단 목소리"
정부가 6년의 의대 교육 과정을 마치며 딴 의사 면허 만으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야만 개원 또는 독립적인 진료 자격을 받는 식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에선 6년제인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및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피부미용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가칭 진료면허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의료개혁 특위는 진료면허 도입을 내년 중점 논의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전공의 처우 및 수련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한 후 이와 연계해 진료 면허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직역 간 합리적 업무 범위도 설정한다.
진료면허는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강한 이슈지만 환자 안전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국가 전문기구에서 5년 단위로 면허갱신평가 및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해야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진료 면허를 받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30개월, 지역의료기관에서 6개월 등 총 3년의 임상 수련을 요구하는 중국 같은 나라도 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에선 6년제인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및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피부미용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가칭 진료면허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의료개혁 특위는 진료면허 도입을 내년 중점 논의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전공의 처우 및 수련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한 후 이와 연계해 진료 면허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직역 간 합리적 업무 범위도 설정한다.
진료면허는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강한 이슈지만 환자 안전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국가 전문기구에서 5년 단위로 면허갱신평가 및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해야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진료 면허를 받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30개월, 지역의료기관에서 6개월 등 총 3년의 임상 수련을 요구하는 중국 같은 나라도 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