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평원이 교육부의 사전 심의 없이 평가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평원은 의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앞서 의평원은 정원이 10% 넘게 늘어난 전국 의대 30곳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6년 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 기준은 15개에서 51개로 늘리고, 보고서 제출 시기는 내년 3월에서 올해 11월 말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만약 의평원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중단될 수 있고, 졸업생의 의사면허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될 수 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변경된 평가 방식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각 대학이 이구동성으로 반발할 시에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 발표 이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의 모임(의총협)은 반발해오고 있다. 이들은 당장 11월로 요구된 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의총협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학생도 없는 상태에서 의평원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학생들을 먼저 복귀시킨 다음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이번 결정이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5월 5년 만에 재지정됐는데, 이때 ‘평가 요소·항목·절차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평가기관은 평가 요소 변경 시 일주일 내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되지만, 의정 갈등 상황에서 평가기관으로 재지정된 의평원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평가 요소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