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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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질타했다.

이 원장은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도 부당대출과 관련한 조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 내부적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면 계좌추적권·검사권 등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의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의 상황 인식과 대응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어 “우리은행은 ‘친인척 대출에 대해 몰랐다’는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심사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행태를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심사 소홀로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당국 규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각 부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시장에서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등 엄정한 잣대로 감독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정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면직 등 내부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처남 등 친인척 차주에게 616억 원(42건) 규모 대출이 실행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350억 원(28건)의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