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근 국민은행장, 김 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iM뱅크 행장.  최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근 국민은행장, 김 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iM뱅크 행장. 최혁 기자
다음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내년 초 가산금리 조정, 하반기 3단계 적용 등에 따라 주담대 한도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DSR을 확대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도권 주담대 옥죈 금융위…디딤돌·전세대출에도 DSR 적용할 듯

내년에 한도 더 줄어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더 얹는다. 현재 가산금리는 최고 1.5%포인트이며, 정부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이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 2월 가산금리를 0.375%포인트 더하는 1단계를 도입했다. 9월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를 추가하는 2단계를 시행한다. 담보 주택의 주소로 지역을 구분한다. 내년 7월에는 가산금리를 전부(1.5%포인트)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지역 집을 사기 위해 연 4.5% 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으면 다음달부터 대출 한도는 1800만원(5년 주기형), 3500만원(5년 혼합형), 5600만원(변동금리형) 각각 감소한다. 비수도권은 감소 폭이 800만~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DSR 37% 이상인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 변화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가산금리는 5년 내 최고금리(2022년 12월 연 5.64%)에서 연말 시장금리(연 4% 안팎 예상)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현행 1.5%포인트보다 높은 1.7%포인트 안팎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연 소득 1억원 차주 기준으로 5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 3단계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내년 초 결정하는 가산금리(1.7%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위 예시 사례(5년 혼합형)를 적용하면 수도권은 2300만원, 비수도권은 1200만원가량 한도가 더 감소한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수도권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계대출 또 역대 최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도 수립,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1억원 이하 차주에게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도 빠져 있다.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DSR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추산이다.

은행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카드도 검토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정부 대책에도 가계 빚 증가 추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3월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주담대 잔액은 1092조7000억원으로 16조원 급증했다.

■ 스트레스 DSR

DSR을 산정할 때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DSR 제도에 따라 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다.

강현우/정의진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