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테슬라 추가 관세 20.8%→ 9%로 낮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존관세 10%에 BYD, 지리 등은 17%~36.3% 부과
회원국 투표 거쳐 11월 발효 예정
회원국 투표 거쳐 11월 발효 예정
유럽연합은 2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6월에 발표한 20.8%에서 9%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기존관세 10%를 포함, 중국산 테슬라는 30% 넘는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9%선으로 줄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일차로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에 제안된 관세율은 당초안에서 약간씩 수정돼 SAIC자동차는 36.3%, 볼보의 모회사인 지리는 19.3%, BYD는 1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샘플링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은 21.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자료 제출에 협력하지 않은 모든 비협력 회사는 36.3%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 세율은 현재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부과해온 기존 10% 관세에 더하여 부과돼 최종적으로는 19%~47%범위로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9% 관세는 다른 제조업체보다 낮으며 EU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U 관리들은 테슬라가 받은 혜택의 대부분은 시장 가격 이하로 배터리를 제공받은 것이며 또 다른 혜택은 토지 사용권, 소득세 감면, 모든 수출 생산자가 받은 국가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중국 업체들은 이제 8월 30일까지 10일간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청문회 후 EU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유럽 위원회는 11월 발효를 앞두고 10월 30일까지 관세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관세는 5년 동안 유효하며 검토 후 연장될 수 있다.
EU와 중국은 지난 몇 달간 대안을 찾기 위한 회담을 진행해왔으나 EU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일차로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에 제안된 관세율은 당초안에서 약간씩 수정돼 SAIC자동차는 36.3%, 볼보의 모회사인 지리는 19.3%, BYD는 1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샘플링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은 21.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자료 제출에 협력하지 않은 모든 비협력 회사는 36.3%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 세율은 현재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부과해온 기존 10% 관세에 더하여 부과돼 최종적으로는 19%~47%범위로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9% 관세는 다른 제조업체보다 낮으며 EU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U 관리들은 테슬라가 받은 혜택의 대부분은 시장 가격 이하로 배터리를 제공받은 것이며 또 다른 혜택은 토지 사용권, 소득세 감면, 모든 수출 생산자가 받은 국가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중국 업체들은 이제 8월 30일까지 10일간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청문회 후 EU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유럽 위원회는 11월 발효를 앞두고 10월 30일까지 관세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관세는 5년 동안 유효하며 검토 후 연장될 수 있다.
EU와 중국은 지난 몇 달간 대안을 찾기 위한 회담을 진행해왔으나 EU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