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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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0년 8월 16일 박씨가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오후 11시 28분께 20대 경기보조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다. 17일 오전 0시 10분께 술자리가 끝나고 취한 상태에서 박씨는 B씨에게 "데이트 가자", "뽀뽀 한번하자"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리듯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관련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봤다.

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A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핵심 근거가 됐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도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2심 법원은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