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 L당 1649원 > 정부가 물가를 감안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휘발유 L당 1649원 > 정부가 물가를 감안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며 물가가 다시 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당초 인하 조치를 8월까지 두 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작년부터 휘발유 인하율을 25%로 내렸고, 올 7월부터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줄였다. 인하 기간이 늘어나면서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상화를 전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