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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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합병을 재차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업의 특수성이란 오너일가가 낮은 지분율로 그룹을 장악하는 사례를 뜻한다. 여기에 세금 부담에 눌려 저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미흡과 일반주주 주식 가치 침해 빈번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사례의 하나로 두산 계열사 합병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합병이 지배주주 이익만 좇아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논란도 불거졌다. 대기업 합병을 가로막는 듯한 발언 탓에 금감원장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기관투자가와 두산그룹 등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장의 발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두산 사업재편의 핵심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이다. 합병을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각각 5조700억원, 5조19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3899억원을 올린 두산밥캣의 기업가치를 같은 기간 적자를 낸 두산로보틱스와 엇비슷하게 산출하자 두산밥캣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같은 평가가치가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