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해 아동인 초1 여아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자신의 딸이 같은 초등학교·태권도장에 다니는 B군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초등학생 1학년인 딸아이 휴대전화에서 본 카톡 내용이다. 태권도장에서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저희 아이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메시지를 보면 B군은 A씨의 딸 C양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물음에 C양은 "알몸사진이 뭐야?"라고 답하자 "아니야, 잘못 보냈어"라고 둘러댔다.
이어 B군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C양에게 보내고 곧바로 삭제한 뒤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며 다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미안, 보여줄까?"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C양이 이를 거부하자 B군은 "보통 좋아하는데 (성기 사진) 싫어?"라고 거듭 물었다. B군은 C양에게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인 "스X할래? 뜻 알아?"라고 보냈고 이에 C양이 뜻을 모른다고 하자 "몰라도 돼, 뽀뽀 같은 거라고 생각해 비슷한 거니까"라며 성희롱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우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즉각 태권도장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B군의 등원은 정지됐다. 또한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곧 교육청 조사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딸아이가 몇 년 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했다"며 "진술서 쓰러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남아 성기 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이 작성했다.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받은 듯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학폭 무조건 신고하고 아이도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해야할것 같다" ,"저런놈한테 잘못걸려서 가스라이팅 당하면 진짜 위험할 듯 하다", "초 5학년 남학생 부모가 누군지 궁금하다"라며 분노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