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먹겠나"…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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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대비 16배 검출된 '카벤다짐'
과복용시 암·폐수종 등 부작용 유발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할 것"
과복용시 암·폐수종 등 부작용 유발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할 것"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잔류 농약이 또다시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출량은 0.16mg/kg로, 기준치의 무려 16배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장기간에 걸쳐 과하게 복용하면 인체에 암을 일으키거나 폐수종, 혈압 상승, 언어 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 일자 2024년 1월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1㎏, 10㎏, 50g 등 단위로 판매됐다.
목이버섯은 생김새가 마치 나무의 귀(목이, 木耳)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짬뽕, 탕수육을 비롯해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에도 들어가는 재료란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과도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도 카벤다짐이 검출된 제품이 회수 조처된 바 있다. 또 같은 달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도 잔류 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12배가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출량은 0.16mg/kg로, 기준치의 무려 16배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장기간에 걸쳐 과하게 복용하면 인체에 암을 일으키거나 폐수종, 혈압 상승, 언어 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 일자 2024년 1월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1㎏, 10㎏, 50g 등 단위로 판매됐다.
목이버섯은 생김새가 마치 나무의 귀(목이, 木耳)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짬뽕, 탕수육을 비롯해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에도 들어가는 재료란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과도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도 카벤다짐이 검출된 제품이 회수 조처된 바 있다. 또 같은 달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도 잔류 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12배가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