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진 안돼요" 계곡 맛집의 부탁…'충격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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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백숙·삼겹살 팔다 불법 영업 사실 적발
네티즌 게시물 때문에 행정처분·고발까지
네티즌 게시물 때문에 행정처분·고발까지
"소셜미디어(SNS)에 사진 올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곡에서 영업하던 식당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에 이어 고발까지 당했다. 이 식당은 계곡에 버젓이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백숙과 삼겹살 등을 팔다 한 네티즌의 신고로 불법 영업 사실을 들키게 됐다.
21일 충북 진천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천군의 한 식당이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곡에서 영업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테이블 10여 개가 놓여 있었고, 손님들은 테이블에 앉아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글을 올린 A씨는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저런 현수막까지 걸어두나보다"라며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청은 A씨가 제기한 민원에 "해당 식당은 영업신고를 한 면적 외의 장소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진천군은 또 "해당 계곡에 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갔다고 A씨는 전했다. 군청이 지난달 29일까지 원상복구를 할 것을 명령했으나, 해당 식당에는 지난 15일까지 손님의 후기가 남겨져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진천군청은 해당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당 외부의 옥외 장소를 영업장으로 추가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별도로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건축물 외부에 임의로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7~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1일 충북 진천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천군의 한 식당이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곡에서 영업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테이블 10여 개가 놓여 있었고, 손님들은 테이블에 앉아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글을 올린 A씨는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저런 현수막까지 걸어두나보다"라며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청은 A씨가 제기한 민원에 "해당 식당은 영업신고를 한 면적 외의 장소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진천군은 또 "해당 계곡에 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갔다고 A씨는 전했다. 군청이 지난달 29일까지 원상복구를 할 것을 명령했으나, 해당 식당에는 지난 15일까지 손님의 후기가 남겨져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진천군청은 해당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당 외부의 옥외 장소를 영업장으로 추가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별도로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건축물 외부에 임의로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7~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