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부채 선제 관리"…갭투자 노린 전세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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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6일부터 시행
전세 끼고 집살 땐 대출 안돼
전세 끼고 집살 땐 대출 안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노린 투기성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하는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을 조건부로 하는 전세대출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된다는 금융권 안팎의 지적을 반영했다”며 “선제적 가계 빚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을 제한하면 서울 아파트는 최대 5500만원가량의 주담대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주담대는 0.20∼0.40%포인트, 전세대출은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정부도 다음달부터 은행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현재 DSR 예외 적용을 받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 등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전세대출의 DSR은 실제 이자 부담액만 포함하기로 했다.
김보형/정의진 기자 kph21c@hankyung.com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하는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을 조건부로 하는 전세대출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된다는 금융권 안팎의 지적을 반영했다”며 “선제적 가계 빚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을 제한하면 서울 아파트는 최대 5500만원가량의 주담대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주담대는 0.20∼0.40%포인트, 전세대출은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정부도 다음달부터 은행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현재 DSR 예외 적용을 받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 등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전세대출의 DSR은 실제 이자 부담액만 포함하기로 했다.
김보형/정의진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