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가 직불금 120만원→130만원 인상…임업인 소득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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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 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 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지 경영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 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 수를 60일로 완화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 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 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지 경영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 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 수를 60일로 완화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 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