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6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내년까지 5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선 정부는 전국에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을 공급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사기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주택을 매수하는 물량을 당초 1만 가구에서 6000가구 이상 늘린다.

'6년 후 분양전환' 매입임대…내년까지 5만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수도권 2만1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주택(전용면적 60~84㎡)을 매입해 내년까지 최소 5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며 “기존 든든전세주택 물량은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 때 감정가와 분양전환 때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가격을 설정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다. 분양전환 및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입임대 중 2만1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5000가구, 인천 3000가구, 경기 9000가구 등이다. 최근 매입약정 신청 규모만 10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입주자 모집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HUG의 든든전세주택 물량도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린다. HUG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매 전이라도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했다. 매입 가격은 대위변제금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잔여 채무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잔여 채무를 상환하면 기존 집주인이 주택을 되사들일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