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이자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그가 bhc와 BBQ 간 국제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BBQ 측에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의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제너시스BBQ에서 해외사업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제너시스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해임됐다. 경찰은 내부고발을 토대로 bhc 회장 재직 당시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Q 측은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자신이 몸담기도 한 경쟁사의 경영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법의 심판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