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기관에 빌려주는 주식 수수료 체계 바뀐다…'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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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가 등에 빌려주는 주식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배분 기준도 마련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리테일풀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증권사에 대차 용도로 빌려주는 물량의 총합을 뜻한다. 개인이 증권사와 별도 약정을 체결해 자신의 보유 물량을 증권사가 기관·외국인투자가에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기관에 주식을 간접 대여해 준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 리테일풀은 기관 등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주로 사용된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엔 개인의 보유물량이 많은 코스닥 종목의 공매도 재원 상당수가 리테일풀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가 보유한 리테일풀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했다.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는 그간 국내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증권사가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서다. 2022년 말 기준 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 대차용도 주식을 받을 땐 대가로 기관과 외국인에 2%대 수수료를, 개인엔 1%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범규준을 통해 '전날 대여종목 종가와 대여수량에 수수료율을 곱해 대여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산식을 정해뒀지만, 정작 주요 변수인 수수료율은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아 각 증권사가 임의로 정했던 영향이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리테일풀 대여수수료를 증권사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도록 하는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차입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개인투자자에 지급해야 하는 식이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마련한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기준을 약관·설명서에 반영하고,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현행 모범규준에 수수료 지급기준 사전안내 조항이 있지만 증권사들은 사실상 '대여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식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사전 탐색 가능성을 높이고 각 증권사간 리테일풀 영업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투자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모범규준 사전예고를 다음달 중 거쳐 오는 10월 중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리테일풀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증권사에 대차 용도로 빌려주는 물량의 총합을 뜻한다. 개인이 증권사와 별도 약정을 체결해 자신의 보유 물량을 증권사가 기관·외국인투자가에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기관에 주식을 간접 대여해 준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 리테일풀은 기관 등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주로 사용된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엔 개인의 보유물량이 많은 코스닥 종목의 공매도 재원 상당수가 리테일풀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가 보유한 리테일풀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했다.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는 그간 국내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증권사가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서다. 2022년 말 기준 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 대차용도 주식을 받을 땐 대가로 기관과 외국인에 2%대 수수료를, 개인엔 1%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범규준을 통해 '전날 대여종목 종가와 대여수량에 수수료율을 곱해 대여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산식을 정해뒀지만, 정작 주요 변수인 수수료율은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아 각 증권사가 임의로 정했던 영향이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리테일풀 대여수수료를 증권사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도록 하는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차입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개인투자자에 지급해야 하는 식이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마련한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기준을 약관·설명서에 반영하고,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현행 모범규준에 수수료 지급기준 사전안내 조항이 있지만 증권사들은 사실상 '대여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식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사전 탐색 가능성을 높이고 각 증권사간 리테일풀 영업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투자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모범규준 사전예고를 다음달 중 거쳐 오는 10월 중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