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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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성장 위한 효과적 경영전략 필요
눈여겨 볼만한 '기업부설연구소','직무발명보상제도'
눈여겨 볼만한 '기업부설연구소','직무발명보상제도'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경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 중소기업은 기업 문화에서 혁신을 도출해야 하고, 연구개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혁신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고, 기획재정부도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눈여겨볼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구 목적으로 산업 기술 연구개발 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 인력의 병역특례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에 있어 지원 및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우대가 가능하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원의 발명을 이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한다면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자본화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과 요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또 경영 환경이 열악하다면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재무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재무안정성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모든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따라서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목표를 설정해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전은 기업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므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도 어렵고, 자금력도 취약하며, 쉽게 재무 위험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회사 정책을 간소화하고, 내부 문제를 줄이고,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등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식PD ssjeong@wowtv.co.kr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경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 중소기업은 기업 문화에서 혁신을 도출해야 하고, 연구개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혁신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고, 기획재정부도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눈여겨볼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구 목적으로 산업 기술 연구개발 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 인력의 병역특례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에 있어 지원 및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우대가 가능하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원의 발명을 이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한다면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자본화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과 요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또 경영 환경이 열악하다면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재무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재무안정성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모든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따라서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목표를 설정해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전은 기업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므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도 어렵고, 자금력도 취약하며, 쉽게 재무 위험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회사 정책을 간소화하고, 내부 문제를 줄이고,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등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식PD ss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