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A, 상장 유지 결정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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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유지가 결정된 SGA(에스지에이)가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23일 오전 9시 49분 현재 SGA는 기준가(417원) 대비 125원(29.98%) 뛴 54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주가는 340원까지 밀렸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하더니 상한가까지 급등했다.
SGA의 거래는 약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지난 4월 22일 주식분할 및 자본감소로 거래가 정지됐다. 감자와 주분할이 완료되는 5월 22일부터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거래정지가 연장됐다. 7월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같은 달 24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며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SGA는 이번 주식 매매 거래 정지의 주된 사유였던 ‘공공 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가처분)’을 통해 최종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3일 오전 9시 49분 현재 SGA는 기준가(417원) 대비 125원(29.98%) 뛴 54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주가는 340원까지 밀렸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하더니 상한가까지 급등했다.
SGA의 거래는 약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지난 4월 22일 주식분할 및 자본감소로 거래가 정지됐다. 감자와 주분할이 완료되는 5월 22일부터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거래정지가 연장됐다. 7월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같은 달 24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며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SGA는 이번 주식 매매 거래 정지의 주된 사유였던 ‘공공 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가처분)’을 통해 최종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