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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가족이 갖고 있던 강남 청담동 상가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 총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50%, 오빠가 30%, 그리고 제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잔금 처리 시 어머니께서 제 대신 진행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대리인 위임장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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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분석 및 가이드

의뢰인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잔금 후 본인의 지분(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면 국내 자금 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먼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대리하여 잔금 이행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정상적인 잔금 이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1. 미국 거주사실 증명서 및 서명 인증서(공증):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증 절차를 통해 인증받아야 합니다.

2. 아포스티유(Apostille): 공증된 서류가 국제적으로 유효함을 인증하는 문서로,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지연 시 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도소득 신고 확인서 신청 및 제출 위임장: 대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입니다.

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및 제출 위임장: 대리인이 부동산 등기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입니다.

5. 수권행위 위임장: 어머니께서 대리인으로서 잔금 이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금 반출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잔금 이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자와의 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서류의 준비와 제출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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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 수석전문위원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정재윤 법률전담팀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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