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사진=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같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전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