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대철 기자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대철 기자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2021년 최초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는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1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