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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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8년을 구형받자 "여러 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영상까지 촬영해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 추행 등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